대표발의 「경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개정안」 상임위 통과
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(국민의힘, 양산1)이 전국 최초로 상인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지난 제427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,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
💰 상인연합회 운영의 ‘숨통’ 틔우다
그동안 현행 조례는 상인연합회의 특정 사업 수행 비용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, 연합회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- 주요 개정 내용: 오는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상위법(전통시장법)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, 예산 범위 내에서 상인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.
- 전국 최초 사례: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적 한계를 극복.
- 기대 효과: 상인연합회의 조직 운영 안정화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.
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‘실효적 의정활동’
이번 조례 개정은 이용식 의원이 직접 상인연합회 및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결과물입니다.
향후 일정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 및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.